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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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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김진미 변호사] 100세 사회로 진입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많다. 퇴직금으로 제2의 인생을 계획하며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기적인 연금을 받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처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산인만큼, 이혼을 할 경우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오랜 기간 근로소득자로 재직한 분들이 이혼할 경우 부동산을 제외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퇴직금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규모와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간과하지 않고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만약 이혼소송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장래 퇴직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수령대상자인 배우자가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다. 이 경우 장래에 받을 예상 퇴직금의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그간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부담하며 남편이 회사생활에 집중하며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므로 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혼할 경우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고령화, 이혼율 증가 등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각종 연금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이 됨을 명시했고, 퇴직연금에 대한 선청구제도를 도입해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해 간편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한편, 현재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나 이혼 소송에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특별법을 두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할 경우 각종 연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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