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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인증’ 일베 ‘여친 인증’ 논란… “유포, 방조, 공유 모두 처벌 가능”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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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이하 일베)에서 여성들의 신체노출 사진이 대거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커뮤니티에 몰카 사진이 버젓이 게시됐을 뿐 아니라 재유포나 2차 가해를 가한 사실까지 드러나 처벌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한밤 중 ‘인증’ 릴레이 일파만파...‘강력 처벌 청원 13만명 돌파’ 

 

 

지난 18일 새벽 일베 사이트에는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일제히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다수의 사진이 첨부 됐는데 대부분 여성의 나체와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들이었다. 일베 사이트는 여성을 비하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회원등급을 올려 주는데, 자신의 회원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게시한 것이다.

 

 

해당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촬영과 유포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한 2차 가해다. 작성자가 게시한 ‘여친 인증’ 글에 다른 회원들이 성희롱 댓글을 남기고, 사진은 외부로 고스란히 재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행각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강력처벌 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등록 이틀 만에 참여인원 14만명을 돌파했다. 

 

 

■ “얼굴 가려도 처벌 대상”… ‘무더기’ 입건 가능성 

 

 

이 같은 상황에 서울 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만 하루만에 즉각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적인 수사 대상은 여친 인증 글을 직접 게시한 이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일까.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유포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성폭력특별법 위반,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여친 인증’ 글을 공유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법망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여친 인증 사진을 SNS나 타 사이트에 재유포하거나 사이트 내 음란사진이 올라온 것을 인지했음에도 방조했다면 음란물유포·방조죄가 성립한다”며 “성폭력특별법 위반인 카메라이용촬영죄보다 처벌 수준이 낮긴 하지만 이 역시도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음란물유포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수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음란물 인정 범위가 늘어나면 처벌 규모는 더 넓어질 것”이라 말했다. 

 

 

설령 범행 사실을 숨기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피해자 특정을 피하기 위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사진을 올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이라 조언한 강변호사는 “해당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1221427789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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