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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강제력’의 기준…준강제추행죄 등 성추행 처벌에 대하여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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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나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폭행이나 협박’, ‘강제’라는 기준에 초점을 맞춰 성추행 여부를 판단 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상대가 동의를 하였는가’라는 것을 판결에 있어서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성추행 가운데서도 준강제추행보다는 강제추행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범죄이므로 본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수단이 없었어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실제 사례에서 찾아본다면 주로 수면 상태이거나, 술을 마신 이후 취해 심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강제추행은 범죄 성립 요건에서 본래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제수단을 요하기 때문에 성추행 기준에 대한 이 같은 동향이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죄질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던 부분은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였다. 

 

 

과거 다수 성추행 사건을 담당해온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나 강제추행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엇보다 중요시되었던 것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였는가 였다”며 “이는 바꿔 말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근래 들어 성추행 사건에서 ‘비동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단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추행 혐의의 처벌 수준은 다소 무거워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이상의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경민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혹은 강제추행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성범죄 혐의이기에 죄질이 무겁게 고려돼 형이 확정된다면 향후 일상생활에 제한이 될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며 “당초 혐의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빈틈없이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128101878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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