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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음란물 ‘마수’ 어디까지 뻗쳤나…“아동청소년음란물도 예외 없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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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웹하드 카르텔 의혹으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에 이어 숙박업소 예약 앱 ‘여기어때’의 대표가 음란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가 유통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파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은 ‘여기어때’의 창업자인 심명섭 대표를 최근 음란물을 유통하고 방조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웹하드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0여만건을 불법유통하고 이를 통해 약 52억원의 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경찰조사에서 웹하드는 지인의 회사이며 자신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반론했지만 경찰은 심씨가 해당 사이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숙박업소 앱의 창업주가 불법음란물 유통에 연루된 사건으로, 여론은 심씨가 숙박업소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촬영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 청소년 음란물도 팔았다…“영리 목적, 처벌 엄중할 것”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이 큰 이유는 심씨가 웹하드에 유통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다수 포함되어서다. 경찰은 “심씨가 유포한 음란물 중 172건이 미성년자와 관련한 음란물”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만 간주된다. 그러나 심씨와 같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라면 사건에 적용되는 혐의나 무게가 달라진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온라인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심씨가 회사의 실소유주인지의 여부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라고 진단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이용음란물의 유포 자체가 아동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그가 웹하드의 실소유주일 경우 아청음란물 유포·방조죄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청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해 사건에 연루됐을 때 각별히 주의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9월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크웹’(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웹페이지)을 통해 500편가량 내려 받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이 같은 혐의는 아청음란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며 “단순 소지자도 기소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리까지 취했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성범죄임을 고려해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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