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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했지만 ‘공유’는 안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실효성 논란?
2018-12-07
[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처분에 관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재범예방’ 차원에서 공유하며 널리 알려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두면서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당국은 조씨가 만기 출소하는 시점부터 향후 5년간 그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해당 제도가 생기기 전인 지난 2008년 이지만 죄질의 엄중함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조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오해는 금물이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 금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방송·신문 등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편이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부터 취득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송한다면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 범죄에 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단순히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일 뿐 공유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재범방지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신상정보공개의 대상자를 늘리고 해당 정보의 공유 또한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해당 지적을 보완하는 법안 역시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법률전문가는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지금보다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유가 가능해진다면 성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형벌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이중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죄질에 따라 정해진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성범죄자의 경우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법률해석이나 대응의 차이로 인해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역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사건 대응 과정 초기에서부터 판결이 나온 이후까지 면밀하게 그 정황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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