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성폭법 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공백 메울까

2018-12-04

 

 

287985c523c3ae27be0bcc3f18babe59_1543912


 

 

 

[YK법률사무소=이준혁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눈길을 끈다.

 

현행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논란이 된 부분은 그간 몰카범죄를 법령에 입각한 해석이 치우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로 한정해 바라봐왔다는 점이다. 해당 문구 탓에 연인관계에서 함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 ‘다른’이라는 문구가 사라졌고, 이같은 처벌 공백 또한 해소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유포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다른 문제점은 촬영물의 의미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한정해 해석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촬영물을 재생시켜놓고 그 화면을 다시 촬영하는 등 재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처벌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켜 더 이상 재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 모든 개정의 취지가 몰카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문제가 된 사람들을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