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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공백 메울까
2018-12-04
[YK법률사무소=이준혁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눈길을 끈다.
현행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논란이 된 부분은 그간 몰카범죄를 법령에 입각한 해석이 치우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로 한정해 바라봐왔다는 점이다. 해당 문구 탓에 연인관계에서 함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 ‘다른’이라는 문구가 사라졌고, 이같은 처벌 공백 또한 해소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유포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다른 문제점은 촬영물의 의미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한정해 해석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촬영물을 재생시켜놓고 그 화면을 다시 촬영하는 등 재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처벌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켜 더 이상 재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 모든 개정의 취지가 몰카범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입법자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문제가 된 사람들을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