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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신체접촉? 주장 말고 증명 해야”… 강제추행, 입증 중요성 커졌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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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진작가 ‘로타’가 성추행고소에 휘말린 가운데 당시 행위가 ‘동의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동의 여부’가 향후 강제추행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동의했다?… “주장만으로 혐의 해소 어려워” 

 

 

사진작가 로타는 지난 7월 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3년 함께 사진 작업을 하던 여성 모델 A씨를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델 A씨는 그가 촬영 중간에 있는 휴식 시간에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로타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며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만큼 강제추행 혐의를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커지는 ‘yes means yes’ 

 

 

이제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의 여부’는 빼놓을 수 없는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폭행, 협박 여부’에서 최근 ‘동의 여부’로 변화하면서 해당 부분에 관한 입증이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된 것이다.  

 

 

올해 연극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감독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이 동의 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없다”고 밝혀 성폭력 사건에서 동의 여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의 여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며 “재판부 역시 강제추행 혹은 기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확실한 동의 표시를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성추행처벌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동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실로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할 경우, 상대방은 동의 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라는 점이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증거를 통해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성추행처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2131742786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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