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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으로 초동 대처해야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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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자 ‘그루밍성범죄’에 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올 한해에도 교회의 목사가 미성년자인 신도들을 성추행한 사건,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 등 다양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들이 발생한 바 있다. 

 

 

‘그루밍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개 성직자와 신도, 사제 관계 등 당사자 사이의 서열이 확실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루밍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범죄가 미성년자성추행이다. 주로 가출 등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진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유대감을 쌓은 이후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가해자에 정신적으로 강하게 의존하는 상태가 돼 성추행을 당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혐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 등 아동성범죄는 성범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무거운 혐의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강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혐의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미성년자성추행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 성추행과 관련해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다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 즉 성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처벌 강도가 더욱 강력하다. 성폭력특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수 성추행 사건을 수행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보안처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에 돌입해야 한다” 며 “초반에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가장 나쁜 결과가 도래하는 것은 대처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미성년자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자체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로 피의자가 겪는 정신적 압박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 또한 매우 힘들어지게 되므로 억울한 혐의라면 이를 신속히 풀어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동수사에 대처하는 것도 한 방법” 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2101559788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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