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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기준에 대하여...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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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신체접촉 없이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강제추행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일컫는데 여기서 추행이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행 행위에 관한 이 같은 정의 탓에 일반적으론 직접 추행하였을 때만 성립한다고 여기기 쉽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됐을 때 대개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선처를 기대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법률전문가는 접촉여부가 처벌의 수위를 결정적으로 좌우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할 때 신체접촉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며 “직접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이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법원은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 일어나는 지시 및 이를 저장한 후 추가적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A씨에 대하여 1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비록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제압할만한 협박이 존재했으며, 성적수치심이 일어나는 행위를 강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은 상당하며 최근에는 그 인정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최고다 변호사는 “특히 강제추행의 성립기준은 어느 딱 한 가지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추행의 경위나 장소, 성적수치심 여부, 가해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이 내려진다”고 언급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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