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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혹은 알선, 처벌대상 어디까지?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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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5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3년 명령을 내렸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성인이 그 대상인 경우,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가 모두 금지 되어 있다.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에 처해지는 대신, 보안처분은 제외되지만 만약 성매매를 한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매매, 성매매알선 모두 보안처분을 적용 받게 된다.

 

 

주목할 점은 성매매의 경우 성을 매도하고, 매수한 양 당사자 모두 성매매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처벌에 대해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은 성매매단속으로 인해 적발돼 처벌 위기에 놓여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성매매는 성을 매수한 사람은 물론 매도한 사람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매도자의 경우, 성 매수자와 동일한 처벌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고,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만 성 매도자 처벌이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성 매수자나 그 미수자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본인인증이 필요 없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고 수사 당국도 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성매매를 시도하다 성매매단속에 적발된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사건에 연루된 사례가 많다”며 “해당 경우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까다롭기에 더욱이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031151784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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