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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대상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처벌강화 여론…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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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교사 A씨의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던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A씨는 원생에게 스킨십을 요구하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유죄가 확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는 처벌 강도가 더욱 강력하다. 성폭력특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성추행 등 미성년자성범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 굵직한 미성년자 그루밍성범죄가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됐기 때문이다.

 

 

그루밍성범죄는 주로 가출 등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의식주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며 유대감을 쌓은 이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미성년자성범죄를 말한다. 최근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그루밍성범죄의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강제추행, 성폭행 모두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며 “아청법과 성폭력 특례법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성폭행 범죄 등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면 적절한 대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확실한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관련 혐의에 대응할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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