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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의료인은 면허취소… 속도 붙는 성범죄 처벌강화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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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강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있다. 지난 하반기 성범죄 처벌과 관련해 개정된 법안도 다수다. 아동성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실현될 전망이다.

 

 

■ “공소시효 없이 처벌”… 13세미만자 위력 성범죄 ‘무관용’ 

 

 

지난달 27일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하반기부터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자를 아동성폭행 하거나 아동성추행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아동청소년 성범죄 중 현재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가출 등으로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아청법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장애인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 준해 처벌하도록 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성범죄 다수 죄목서 줄줄이 처벌상향 … 무거운 처벌에 대처하려면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이외에도 다수의 성범죄 죄목에서 처벌수위가 상향됐다고 설명한다. 

 

 

강경훈 변호사는 “앞서 공무원 성범죄나 권력형 성범죄, 불법촬영 범죄 등 최근 꾸준히 논란이 일었던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이 차례로 이뤄졌다”며 “과거에 비해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에 관한 지적이 고조된 것을 고려하면 마땅한 변화이지만,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처벌까지 내려지기에 그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처벌범위 또한 넓어지면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른 사건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며 이로 인해 혐의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대응시 법조인의 자문과 법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041028787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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