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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와 혼돈해선 안돼… 차이점은
2019-01-17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손쉽게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이와 관련한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정보망을 통한 성범죄는 전에 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이 낸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5년새 2.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말하는 디지털성범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포함됐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유포죄 등의 유형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한다.
예컨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 상대에게 메시지로 전송해 상대가 이를 확인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음란물유포죄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음란한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음란물유포죄를 혼돈할 수 있으나 이는 완전히 다른 죄목이라는 것이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음란물유포죄를 혼돈하기 쉬우나 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유포했을 때를 통틀어 이른다는 점이나,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돼 공연성을 띤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구분된다”며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죄목이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여 각 혐의에 맞는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음란물유포죄는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엄벌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신 변호사는 “최근 웹하드를 통한 불법촬영물 혹은 음란물의 유포나 SNS를 매개로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안겨주는 등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화두로 떠올랐다”며 “신체접촉이 동반되는 여타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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