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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칼부림 피의자, 소년범 감형 대상? 합의시 집행유예 가능성
2019-01-14
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이른바 ‘암사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 강동 경찰서는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한 A 군(1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A 군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형사전문 YK 법률사무소 전형환 변호사는 14일 동아닷컴에 “만 19세 미만인 A 군은 소년법이 적용돼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며 “소년법 60조에 따라 소년 감형이 된다. 보복상해의 경우 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보통 단기 6개월~장기 1년 6개월 정도다. 초범이고 합의 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총기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들고 위협하거나 발사했을 경우 징역 190년 이상에 처하는 엄벌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A 군(18)은 오후 7시께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친구 사이인 B 군(18)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 군과 B 군은 이날 오전 4∼5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고 한다. 경찰은 B 군을 피의자로 보고 오후 1시께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범행 사실을 털어 놓은 B 군은 A 군이 공범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후 B 군은 A 군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전했고, A 군이 격분해 다툼을 벌이다 스패너와 커터칼을 휘둘러 B 군의 허벅지 등을 찔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군은 계속해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A 군이 난동을 부리는 동안 인근 상가에 있던 사람들은 문을 닫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이후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 군은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치했다.
경찰은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을 발사했으나 제대로 맞지 않았다. 흉기를 든 A 군은 그대로 도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 군은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