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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아동성폭행을 막기 위한 최선책인가
2019-01-22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초범일지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018. 9. 경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신상정보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아동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중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유효성을 따지기 앞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고, 늘어나게 된 배경을 생각해봐야 한다.
신상정보공개 자체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벌써 18년 이상 된 제도이지만, 초기에는 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의 성매수범에 한하여 망신을 주기 위한 재범을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신상정보 공개방식도 정부 중앙청사 및 시도게시판등의 오프라인으로 고지하거나,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6개월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아동성폭행 등 아동성범죄 사건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부터 점차 공개대상범죄와 공개범위가 점점 강화돼갔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청소년 성매수범에 한하여→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한해→모든 성범죄(아동청소년·성인) 중 실형 선고 이상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됐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초범의 경우라도"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됐기 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제도가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폭행의 경우, 이를 강한 보호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상공개제도 도입의 시초인 미국의 ‘메건법’이나 ‘런스포드법’이 실제로 재범방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신상정보공개가 성범죄 전과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가해자 가족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같이 국토가 좁고 인맥이 중요한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이 대중들에게 공표되는 것은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동성폭행 범죄를 막기 위해서 과연 신상정보공개가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올바른 제도가 무엇이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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