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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 아닌 ‘성폭력 특례법’ 적용되기도… 변호사 조언은?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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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1세 소녀를 성추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지인의 딸인 B양을 강제추행 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시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아청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B 양과 같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처벌은 더 가중된다.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아청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까지 선고된다.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는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우나 신상정보 공개가 선고될 경우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e’ 등의 어플과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열람이 가능하며 인근 주거지에는 우편물 등으로 그 사실이 알려진다. 또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교육기관이나 경비업,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의 취업은 제한된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YK법률사무소 이경민 변호사는 요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처벌 기준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성추행 등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고려돼 다른 성범죄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은 아청법, 성폭력특별법으로 직결되는 엄중한 처벌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만일 억울한 사안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 참작 사유를 제시하고, 혐의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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