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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가 본 지하철성범죄] 몰래카메라 범죄 가장 빈번..처벌 수위는?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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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범죄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 지하철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경찰청이 낸 ‘2017년 전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장소 및 범죄 현황’에 따르면 주요 도시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장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곳은 전철역과 대합실이다. 아울러 지하철 차량 안이 몰카 발견 장소 중 2위를 차지했다.

 

 

지하철이 몰래카메라 범죄의 온상지로 주목 받는 가운데 해당 범죄를 근절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동반되고 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이 주목 받는 이유는 그 증가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발생한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는 총 640여건으로, 전년(587건) 대비 10% 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것은 몰카를 촬영하고도 타인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형사전문변호사는 말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행위를 적발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최근 지하철 내에는 사복 경찰이나 지하철수사대가 몰래카메라 범죄를 단속해 현장에서 적발하는 사례가 다수이기에 이 같은 생각은 거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처벌은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상태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근래 강간죄 등의 중대 성범죄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 비중이 커지면서 이전보다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발맞춰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 변호사는 “몰카범죄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에 이르거나 각종 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최근 초범까지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동향을 고려하면 마냥 가벼운 처벌을 예상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특히 촬영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촬영물이라는 증거가 명백히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혐의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응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 처분도 내려진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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