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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이 정한 ‘공소시효’에 대하여
2019-02-07
최근 국내에서 큰 흥행을 거둔 한 음악영화 감독이 과거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 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당 감독에게 수년 전 미성년자일 당시부터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총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정비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을 통해 죄질을 판단하고 처벌을 내린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성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률전문가들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 일반의 성추행 사건과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형량 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공소시효의 적용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 등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되는데 우선 피해자가 13세 미만자인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 되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 해당 시점부터 공소시효 10년이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체육계와 종교계를 둘러싸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 속속 드러나 해당 사건 처벌 수위에 시선이 집중된 상태다.
신 변호사는 “현재도 벌금형, 징역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명령 이수 등 다양한 부가처분을 통해 아동성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굵직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처벌 수준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때문에 아동성범죄와 관련한 혐의 중에서도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해결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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