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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마약 ‘GHB’ 수사 전면확대… 소지·투약 초범도 실형 가능성
2019-02-15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마약투약, 공급 의혹이 불거졌다. 본래 폭행사건으로 촉발한 해당 클럽과 관련한 논란은 곳곳에서 마약과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며 ‘마약투약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물뽕(GHB, 감마 히드록시 부티르산)’이다.
물뽕은 준강간 범죄에 악용되는 대표적인 무색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복용 시 통상적으로 물이나 기타음료에 섞어 투약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은 제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GHB, 이른바 물뽕은 SNS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이번 클럽 마약 성폭행 의혹으로 이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과거 해당 마약에 관한 조사나 적발 건수는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 등 2차 범죄에 관한 우려가 높아 수사당국이 강력한 조사를 단언한 탓이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GHB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을 호기심으로라도 구입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가지고만 있는 행위 자체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이라며 “마약투약이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지 자체도 사건에 연루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마약초범의 처벌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45%에 이르는 만큼 마약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초범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며 “마약초범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마약사건변호사를 찾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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