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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로 처벌시 신상정보공개 가능성도… 대응법에 대하여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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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내 약물 성폭행 의혹이 보도되면서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논란이 집중되는 부분은 ‘성추행’이다. 

 

 

클럽은 늘 많은 사람이 붐비는 공간이기에 스킨십 자체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이 많기도 하다.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에 대하여 성추행 여부에 관한 주장이 대립하곤 한다. 

 

 

다수 성추행고소 사건을 진행했던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Q. 클럽을 방문했다가 성추행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A. 이따금 클럽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스킨십을 시도 했다가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혐의로 성추행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Q. 이와 같은 성추행고소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A. 만일 성추행고소로 인한 혐의가 강제추행이라면 그 성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혐의가 강제추행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성추행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성추행 범죄가 엄중히 고려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 클럽 등지에서 벌어진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성추행처벌이 엄격한 강제추행죄로 분류되는 흐름이다.

 

 

Q.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성추행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사건이 다소 억울하다면 섣부르게 대처하지 말고, 자신의 사건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해보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 성추행고소를 하면 경찰조사가 시작 되는데 해당 단계에서 이뤄지는 진술은 향후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이 단계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야 한다. 

 

 

Q. 강제추행 혐의 역시 신상정보공개 대상인가. 

 

 

A. 그렇다. 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신상정보에 관한 처분을 받게 된다.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거나 공개해야 하는데 해당 처분은 사안에 관해 다소 차이가 있다.

 

 

신상정보공개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처분보다 강도가 높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할서에 주기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신상정보공개는 이렇게 등록한 정보를 온라인과, 거주 인근 주민에게 우편을 통해 고지하게 되는 것이다. 두 가지 처분은 죄질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222144678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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