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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임대인도 처벌가능…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2019-03-08
강남 한복판에서 대범하게 오피스텔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이 수사당국에 꼬리를 밟혔다.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알선한 조직원은 물론이고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이들까지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적발한 바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총책 A씨는 오피스텔 방 십여개를 빌린 후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 성매매알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성매매 대금을 전달하거나 성매매광고를 보고 성 매수를 문의하는 이들과 접촉하는 등 이 같은 역할을 전담으로 하는 중간관리책을 두고 철저히 오피스텔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법률전문가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이들이 해당 조직뿐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대여해 준 임대인 또한 처벌 대상에 속한다.
강 변호사는 “이번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사건의 경우 궁극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준 임대인 역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사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장소 대여로 인한 혐의 역시 성매매단속에 적발되어사실임이 입증되면 통상의 성매매알선 혐의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성매매알선에 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이같은 행위를 한 후 영업적 이익을 챙겼다면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형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강 변호사는 “성매매업소에 관한 장소 제공이 범죄 행위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많다. 때문에 갑작스런 성매매단속으로 성매매알선에 예기치 않게 연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더욱이 형사전문변호사와 조속한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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