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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징계 구제 가능하다? 공무원소청심사에 대하여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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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 처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공무원에게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심이 요구되는데 때문에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징계를 적용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 78조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직무 연관성을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법적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걸까. 노동전문변호사는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센터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공무원소청심사’에 대해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공무원소청심사는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행정심판을 통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동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공무원소청심사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공무원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입증 서류를 첨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다만 소청심사의 청구는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설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과정에서 특별히 신중해야 하는 부분은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목적으로 공무원소청심사를 제기하는 만큼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며 “더욱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정을 통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이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노동법 분야에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률전문가로, 각종 노동사건, 노사분쟁과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다.​ 

 

 

기사링크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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