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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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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직장동료를 추행한 40대 A씨에게 법원이 권고 형량을 훨씬 웃도는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는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고지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받아야 한다.

 

 

A씨는 직장동료 B씨를 회식 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에게 강제추행 당한 B씨는 다음날 해당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고, 경찰은 A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였지만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하여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A씨에게 내린 형량은 징역 6년이었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성립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도 다르다" 며 "최근 강제추행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실제 선고에서 권고형량을 훨씬 넘는 중형을 선고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협박이나 폭력을 동반한 추행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부수적인 처분도 따라온다.

 

 

특히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더욱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 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없으며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10년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점점 사회적 여론이 강제추행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요구되는 만큼 강제추행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강제추행죄는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매우 폭 넓은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어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처벌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3130511&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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