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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성폭행처벌에 대하여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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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중 하나인 유사강간의 뜻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행위를 한다는 부분은 강간죄와 동일하지만, 성기 간의 결합이 이뤄지지 않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의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성관계라고 볼 수 있는 성기 간의 결합은 없었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유사강간죄와 관련한 성폭행처벌 역시 강제추행보다는 엄중하게 강간죄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는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준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강제추행죄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최고 형이 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엄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과거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과 동일한 죄목으로 처벌이 이뤄졌던 성범죄다.

 

 

김 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개정 이전 강제추행죄로 분류됐던 죄목으로 죄질은 강간죄에 버금가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추행 처벌이 내려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며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현행법상 엄연한 강간죄로 죄질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유사강간죄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조력이 필요하다는게 형사사건 변호사의 전언이다.

 

김민수 형사소송변호사는 “유사강간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어도 성폭행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은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성폭행처벌 수위에 맞는 전문적이고 빈틈 없는 대응을 요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유사강간죄와 같은 강간죄는 사건이 벌어진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대처로 대비해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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