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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직원도 부당해고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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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채용에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노동자의 경우 이 ‘수습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간인지 궁금해한다.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는 수습기간 중 경험한 부당해고에도 해결책이 있다고 말한다.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해고 절차는 수습기간인 근로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습직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둔 셈이다.

 

 

때문에 수습직원도 자신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한 이유의 해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장 변호사는 해고에도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한다. 

 

 

장예준 변호사는 “해고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정확한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해 알려야 한다”며 “이 역시 수습근로자에게도 해당하며, 실제 판결에서도 수습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수단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부당해고를 경험했다면 이에 관한 진정이나 구제신청을 시도해볼 수 있는데 단 근무 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니 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홀로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조언이다.​ 

 

 

기사링크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8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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