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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 판결, 강간죄 인정범위 점차 넓어져 주의 필요”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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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란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하지만 최근 폭행,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방이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다.

 

마사지사 A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중 기습적으로 강간을 하여 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 중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박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에서 폭행, 협박과 간음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꼭 폭행과 협박이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폭행과 협박이 있지는 않았지만 간음행위와 동시에 혹은 직후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도록 제압했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강간죄에서 의미하는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2018도20835)

 

 

YK법률사무소 강경훈 성범죄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사법부가 강간죄 성립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음을 성범죄 재판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한다고 전했다.

 

 

국내 여론이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점점 더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사법당국 역시 이를 수용하여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있어 성립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엄격하게 규탄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처벌 수위가 매우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론은 점점 더 강간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를 수긍하는 추세라 잘못했다가 혐의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덧붙여 “모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우선적으로 제시 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자문을 받아 적절한 대처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조언을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4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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