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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처벌 높이자는 목소리 커져, 강간죄만큼 유의해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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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관련한 성폭행 범죄가 각계각층에서 벌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약물을 이용한 강간죄 즉 준강간죄에도 세간의 관심이 기울고 있다.

 

준강간죄는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인 사람을 성폭행한 경우를 말하는데 상대에게 강제로 혹은 몰래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고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 하는 경우도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간죄 등 성폭행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법률전문가는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처벌 수준이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의 처벌은 강간죄의 예에 의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성폭행에 의한 피해를 주장한다면 해당 부분에 관하여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와 관련한 법조계의 동향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다수의 디지털성범죄, 약물 성범죄 사건의 영향으로 준강간죄 처벌강화에 관한 법안발의가 늘어나는 등 준강간죄의 처벌 강도를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진 추세”라며 “과거의 준강간죄 처벌 수위에 비해 근래에 내려지는 처벌의 강도가 훨씬 엄중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알맞은 대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준강간죄가 억울한 경우 올바른 대처법에 대하여는 “강간죄와 준강간죄 같은 성범죄는 기존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가운데 취중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준강간죄 피혐의자가 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관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하는 경우 사건에 홀로 대처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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