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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삭제해도 성매매단속 피할 길 없어..변호사조언은?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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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게 서울고법이 징역6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추후 A씨는 채팅 어플로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강간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가로 징역 5년이 더해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다며 “스마트폰 채팅의 특성상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부분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낮아 대화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사례처럼 대부분 채팅어플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도자는 미성년자, 성매수자는 성인인 경우가 주를 이루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미성년자성매매에 악용되는 채팅 앱의 특징으로 가입 과정에 성인인증 절차가 애초에 없거나 느슨하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에 비해 2018년 미성년자성매매단속 적발건수가 40% 가량 증가했고 조건만남이나 미성년자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 10명중 7명이 채팅 어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의 온상이 된 채팅 어플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집중 단속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변호사는 “채팅 어플은 대화내용, 통화내역, IP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전부 남으므로 수사망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자체가 불법이고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 적용을 받아 처벌을 피할 길이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성매매를 하여 성매매단속에 적발이 됐을 시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매수 과정에서 유인, 권유 행위를 한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단속에 적발됐다면 최대한 빨리 성매매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었다면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신중한 대처를 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04111244122606124506bdf1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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