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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가볍게 여기다 처벌 가중될 수 있어
2019-05-22
인천 지역 공무원들이 인천도시공사 직원들과 단체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성매매가 대가성을 내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관할 내 공원의 정비 및 조성 공사를 마무리 한 후 술자리를 마련했으며,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여성들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성매매비용과 술값을 모두 인천도시공사 소속 A팀장이 결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찰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지능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대가성이 있는 성접대로 밝혀질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접대처럼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며 단순 성매매처벌보다 성매매알선처벌이 더욱 무겁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과료, 벌금에 그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영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를 통한 성접대의 경우에는 ‘성매매’ 그 자체가 뇌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확정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처럼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사건도 혐의나, 사건의 행위태양에 따라 얼마든지 그 성매매처벌이 가중될 수 있음에도, 성매매의 경우 형량이 낮고 ‘존스쿨’ 제도 등으로 인해 초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 탓에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성매매처벌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의 지적이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는 단순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형사사건이다"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라며 “특히 성매매 사건은 성을 상품화 하여 사거나 팔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인 풍속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 되기 쉬워, 혐의에 연루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처벌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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