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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 모른 채 연루되는 경우도… “운반만 했더라도 마약처벌 받을까?”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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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준 가방을 건네 받았다가 마약운반범으로 몰린 A씨의 사건이 눈길을 끈다. 

 

 

A씨는 일본으로 출국하는 길에 “현지 공항에서 지인에게 가방을 하나 전달해줄 수 있느냐”는 외국인 친구 B씨의 요청을 받고 해당 가방을 운송 했다.

 

 

그러나 친구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을 뿐인 A씨는 마약운반죄로 기소되고 말았다. B씨가 건넨 가방에 필로폰 2kg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인이 마약운반책으로 해외에서 검거된 횟수는 지난 두달 동안 5건에 이른다. 

 

 

마약 운반과 관련된 범죄는 이처럼 해외에서 벌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년간 마약 사건을 진행해온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을 투약하는 것 이외에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처벌 수준은 약물의 종류나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A씨의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고의성’이다.

 

 

신 변호사는 “마약 운반 범죄의 경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타인의 부탁으로 운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그러나 수사기관 역시 해당 부분을 집중 소명 하는 데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고의성을 감추기 위하여 모른 채 운반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해당 부분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해도 강력히 주장하지 않으면 사건의 흐름은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마약 운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정황상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대두된 만큼 마약류관리법 등 마약범죄와 관련한 처벌은 더 강화될 여지가 커졌다”며 “마약운반은 특히 중한 범죄로 취급 되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0517100758721124506bdf1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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