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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촉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 유죄, 처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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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때에만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많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꺼내 여성을 위협하며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음란행위를 지켜보도록 했다. B씨는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미성년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음란행위를 한 후 그 흔적을 피해자에게 남겼다. C씨는 여성과 음란 채팅을 하다가 서로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교환하였고, 그 후 노출사진을 빌미로 협박하여 추가적으로 노출사진을 요구하였다. A씨와 B씨, C씨 모두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없었으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정도가 심해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과 동등한 경우라 판단된다면 강제추행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재발방지교육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만일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비슷해 보이는 강제추행이라고 해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강제추행의 인정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았던 경우라도 앞으로 법원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5281940785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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