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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처벌 달라진다”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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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씨는 지금도 그 날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한 최씨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에게 잡혔다. 최씨가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승객은 경찰의 말을 듣고서야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말했고, 최씨는 주위에 알리지도 못한 채 재판을 준비해야 했다.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경찰이 채증했다던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경찰의 증언 또한 추측으로 변했다. 피해자조차 피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약 1년의 기간 동안 2심까지 거치며 최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등 일정한 시간대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기 때문에 매우 혼잡한 상태가 형성되며 그러한 틈을 노려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2017년 경찰이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한 성추행만 1904건에 달한다. 그 중 대부분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는 최씨처럼 지하철성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밝혀지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혐의가 의심되었을 때, 혼자서 결백을 밝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을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내 지하철 방범카메라 설치 비율은 30%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해상도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니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성범죄의 특성상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무게를 두기 때문에 무고한 혐의를 벗기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 추행 사실만 인정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일단 입건이 되면 기소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가능한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하철성추행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사용되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며, 술이나 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이나 벌금으로 모든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은규 변호사는 “보안처분은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강제조치로서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실제 가해자들에게는 형벌보다 더욱 큰 고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벌금형만 선고 받더라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18122778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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