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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특수강간죄 준하도록 처벌해야? “죄질 중하게 봐야 한다는 여론 커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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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4년형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약물 성범죄’ 사건 중 하나다. 

 

 

재판부는 지난 2일 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섞은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 하는 등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상대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경우 죄목은 준강간죄로 정의될 수 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인 상대를 성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타인을 심신상실 상태에 빠트리기 위해 고의로 약물을 복용시켰다면 그 죄질은 더 무거워진다. 

 

 

최근 한 대형 클럽을 몸통으로 퍼져나간 약물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한 국회의원은 이 같은 준강간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은 마약을 사용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 등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혐의로, 특수강간죄의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려진다. 

 

 

YK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변호사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마약류나 약물을 활용한 성범죄인 준강간죄의 죄질을 특수강간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준강간죄는 이처럼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한 사안이 되었다”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현행 법으로도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벌에 처하는 범죄로 억울함을 주장해야 하는 혐의라면 물적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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