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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매매 알선’ 덜미… 성매매단속, 초동대처 중요해
2019-06-03
인천시 공무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점주가 성매매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주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왔고, 알선 대상 중에는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성을 매수하는 것 보다 알선 행위가 더욱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은 대가성을 동반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성매도나 성매수보다 무거운 죄질로 평가 받는 죄”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최근 성매매알선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수사 당국은 다방면으로 성매매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대형 유흥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성매매 사범 615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성매매 업소로 걸려오는 전화를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성매매변호사는 성매매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고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변호사는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쉽게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거나, 회원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 성매매를 가벼운 일탈쯤으로 여기고 쉽게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매매단속에 적발된 이후 심각성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혐의는 이미 무거워진 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매매단속으로 적발된다면 곧바로 경찰 조사에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며 “무거운 성매매처벌에 대처하고 싶다면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교정하고, 올바른 초동대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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