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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다름 없는 권고사직… 올바른 대처법에 대하여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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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출산휴가 이후 권고사직 압박을 경험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6년차 직장인 A씨는 출산일이 가까워질 무렵 출산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산 휴가 이후 날아온 것은 권고사직 압력이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배가 만삭이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 없이 출근했던 A씨는 지속되는 회사의 권고사직 압박에 크게 상심할 수 밖에 없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스스로 퇴직을 결정하는 해고의 경우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경우와는 엄연히 다른 케이스다.

 

 

특히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부당대우나 갑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노사공감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추후 회사측은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고사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때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해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권고사직, 정리해고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들은 건강문제, 임금체불 등 법이 규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해 권고사직 사실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권고사직을 당했으나 ‘자발적 퇴사’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292만7천명에 달했다. 

 

 

이처럼 권고사직은 당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추후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때문에 권고사직과 관련해서는 다수 노동사건을 진행해 대한변협으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노동전문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 

 

 

기사링크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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