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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2019-07-03
자신의 친손녀를 5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김모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손녀를 성추행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탓하며 은폐하고 묵인한 할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미성년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성추행에 비해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가 더해질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보다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도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속하므로 인식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이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보다 적용 기간이 길고 사람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에 대한 방어를 할 때 빠트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또한 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 대상 성추행보다 공소시효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통상적으로 범죄의 공소시효를 범죄행위를 마친 때부터 기산하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성추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기 때문이다.
강경훈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여러 부분에서 단순 성추행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되짚어보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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