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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다양해진 학교폭력…변호사 “상황 면밀히 진단해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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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2018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약 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고학년 청소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 범위가 초등학교까지 넓어졌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가해 유형도 ‘카톡 감금’ ‘데이터 셔틀’ 등 과거에 비해 다양해져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카톡 감금’ ‘데이터 셔틀’ 등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일종으로 피해 학생을 집단으로 단체 메신저 방에 초대해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데이터를 공유받아 사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체적인 폭력은 없으나 명백히 모욕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해 신체적인 폭력이 없는 괴롭힘이거나 사이버폭력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형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무고하게 학교폭력 피의자로 연루됐다면 우선 보호자와 해당 사건을 논의해야 하며,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상담을 진행하는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해당한다면 학폭위가 열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면밀히 논의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폭위 징계는 서면사과,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으로 내려지는데, 가벼운 징계라도 반복적으로 내려지거나 중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 당사자의 생활기록부에 징계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완벽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기사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11826348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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