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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보안처분 대상… 대처 지체하지 말아야”
2019-06-24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미성년자성범죄로 아청법에 의거해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 매수자의 상대방은 처벌에서 제외되며 성 매수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적용받게 된다.
유독 채팅 성매매에서 이 같은 미성년자성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는 일부 채팅앱은 성인임을 인증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채팅성매매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중 11% 가량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75%는 채팅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를 감안해 채팅성매매로 말미암은 미성년자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성매매 등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한시도 지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는 아청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형사처벌과 비롯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처분,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이 같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매매는 이 같은 보안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미성년자성매매까지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미성년자성매매는 이처럼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다년간 성매매 사건을 수행해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억울한 혐의로 피의자로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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