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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간,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해주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의 차이점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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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간은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강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모든 성범죄를 통틀어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기 마련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해보면 아청강간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알 수 있다. 

 

 

얼마 전 35세인 성인 남성이 10세 여성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1심 재판부에서는 아청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년을 선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아청강간 성립을 부정하고 대신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적용한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더욱 강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2심 재판부가 적용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이를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설령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상의 아청강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강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강간은 피해자인 아동이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폭행이나 협박의 수위 또한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도 혐의를 가르는 쟁점 중 하나”라고 밝히며 “피해자가 어릴수록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강간에 비해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으며 처벌 또한 매우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7091822782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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