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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성매매알선 사이트 적발… 전국 업소 단속 박차
2019-07-29
지난달 회원수가 70만명에 달하는 성매매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변종성매매에 관해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경찰은 회원수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포털 사이트를 기점으로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후기를 남긴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곳에 성매매광고를 실은 업소는총 2600여곳으로 사실상 전국 대다수의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했던 업소들은 대다수가 오피성매매, 안마방 등 변종성매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활발해지자 음지에서 오피성매매, 대화방 등 다양한 변종성매매들이 생겨났는데, 이 같은 변종성매매업소들은 성매매 예약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광고를 강화했는데 이 같은 광고 기록이나 해당 업소를 예약하고 후기를 남긴 이용객들을 대상을 집중 수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피성매매 등의 변종성매매는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우후죽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업소에 관한 단속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년간 성매매 사건을 수행해온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변종성매매도 성매매단속에 적발됐다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문제”라며 “성매매는 성매매특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변호사가 당부한 부분은 유사성매매의 경우도 성매매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시대는 지났다지만 어디까지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도 많다”며 “성관계가 없었으며 유사성행위라 할지라도 성매매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매매특별법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도 성매매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사건은 사후 단속을 통해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이후 단계의 대처에 신중해야 한다는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전언이다.
김 변호사는 “성매매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경찰 단속으로 인해 연락을 받으면, 당사자는 대부분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성급하게 초기 진술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그러나 성매매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성매매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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