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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신고 이후라면… 성추행 대응에 대하여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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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가 하루에 3건꼴로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경찰청이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6개월간 발생한 지하철 범죄가운데 60% 가량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하철성범죄 중 41% 가량이 불법촬영 범죄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성추행이 뒤를 이었다.

 

 

지하철성추행은 대부분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나, 전동차에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릴 때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 대 지하철에 탑승객이 많은 틈을 타 성추행이 발생해도 가해자가 누군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명명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 또는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공연장 및 집회 등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성추행 범죄를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이 내려진다. 아울러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순 형사처벌로 끝맺음 되지 않는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성범죄 유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자에게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DNA 의무 등록 등의 처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처분 이후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야기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성추행의 경우에도 이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

 

 

법률전문가는 이런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성추행신고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많으므로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성추행신고가 이뤄지거나 지하철성범죄를 상시 단속하는 지하철경찰대가 추행 현장을 직접 촬영하며 단속하는 경우도 많아 증거자료 즉각적으로 채증 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 지하철성추행 등은 특히 오해로 연관됐다면 신중한 대처가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hobbyissue.co.kr/news/view/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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