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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신상정보공개로는 역부족?... 부가 처분 강화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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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1 대 1로 밀착 감시를 하는 법안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미성년자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를 적용하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아동성범죄 등의 강력 성범죄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 관찰하게 되며, 특히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등장한 것은 위치추적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공개 처분 만으로는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성범죄 등 해당 범죄의 재발방지에 효과가 미온적이라는 분석에서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확인된다면 대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위치추적장치 부착, 신상정보공개 등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이와 같은 처분 내용은 성범죄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경제활동, 일상생활 등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됐을 때 이 같은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의 흐름을 주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연루되어서는 안될 사건이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됐다면 처벌 수위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에게 곧바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범죄의 경우에 피의자가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채증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 

 

 

기사링크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8301907785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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