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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성폭행처벌에 고심 깊어지는 이유?”
2019-08-29
성폭행 사건이 한층 복잡해지는 때는 ‘음주’와 연관됐을 때다.
예컨대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확실한 수단이 있는 반면 준강간죄는 음주상태 혹은 수면상태로 항거불능인 상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 등 명확한 물리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준강간죄 사건에서는 문제시 되는 성관계가 성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관례처럼 불거진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수년간 준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당부한다.
YK법률사무소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준강간죄의 주된 핵심이 된다”며 “해당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성폭행처벌이 좌우되기 때문에 준강간죄 등 성폭행 사건에 관련됐다면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강간죄 사건은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황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무조건 부인하기만 한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다”며 “당시 상황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부분을 홀로 주장하는 것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등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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