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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라면 벌금형도 주의…성매매 처벌 관용 없는 추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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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한 ‘채팅 앱 매개 청소년 성 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우수명 대림대 사회복지과 교수의 ‘사이버 상담 분석으로 본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최소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우 교수가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사이버 상담 자료에 입력된 2929명 중 만 19세 이하 청소년 828명(여성 810명, 남성 4명, 성별 미확인 14명)의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한 10대는 11.7%였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 매수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은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성인일 때 얘기다. 성 매수자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는 확연히 달라진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청법에 근거해 처벌되므로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 매수자의 상대방이 성인일 때와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에서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점은 성매매 벌금형을 받았을 시 신상정보공개 여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인한 벌금형 때는 일반 성매매 벌금이 내려질 때와 달리 신상정보에 관련된 처분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성매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신상정보를 주기적으로 관할서에 등록하거나 해당 내용이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공개되는 등의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채팅 성매매 단속과 관련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채팅 성매매는 청소년 성매매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당국이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채팅 성매매는 청소년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의 창구로 변질됐고 정부와 수사당국 역시 채팅 성매매를 미성년자 성매매의 근거지로 보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는 추세”라며 “관련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철저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더욱이 성매매 사건은 장부나 현금 흐름 기록 등 명확한 증거와 함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관한 다수 경험과 그 전문성에 관한 심사를 통과해 대한변협 형사법 분야에 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말한다.

 

 

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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