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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처벌 “실제 항거불능이었는지 등 검토 요소 많아”
2019-08-09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는 성범죄가 있다. 바로 준강제추행이다.
준강제추행은 쉽게 말하면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있을 때 벌어지는 성추행이다. 수면, 취기로 인해 사람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상대에 의사에 반해 성추행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면, 두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하는 경우로, 그만큼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무력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이미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임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된다.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한다.
강제추행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준강제추행은 해당 처벌에 준하여 성추행처벌의 형량이 정해진다.
법률전문가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범죄가 근래 엄벌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거나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 죄질에 버금가는 죄목임을 고려해 해당 수준에 준하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혐의가 억울하다고 해도 상대가 실제로 만취했었는지, 성관계 당시 합의가 있진 않았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초기 대응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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