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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미수범처벌, 보안처분 적용”… 엄벌 ‘주의’
2019-09-09
미성년자성매매를 미끼로 성 매수자를 유인, 미성년자성매매 사실을 알린다는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한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으로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일당의 수법은 이렇다. 실명인증이 필요 없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미성년자로 위장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했다. 미성년자성매매를 원하는 이들이 채팅을 통해 접근하면 특정 장소에서 만날 것을 유인, 상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미성년자성매매는 미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을 들어 이들에게 금전 혹은 금품을 요구했다.
이 같은 수법의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성년자성매매의 처벌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 수위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예외다.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차이점은 또 있다. 성인과 성매매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일 뿐 보안처분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미성년자성매매라면 보안처분의 가능성도 생긴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주목할 점은 미수범의 처벌 여부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대한 미수범은 물론이고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기관, 재판부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는 죄질이 엄중하다고 보아 엄중하게 대뤄지므로,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전문가와 논의해 매우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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