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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변호사 “지하철몰래카메라 처벌, 삭제해도 피하기 어렵다”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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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을 지워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에 관한 이야기다.

 

최근 기계장치에 저장된 증거를 복원하는 기술인 ‘디지털포렌식’이 대표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기기와 관련한 사건들은 증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진 추세다.

 

 

지하철몰카죄의 법적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아울러 의사에 관해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유포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지하철몰래카메라 등 몰카범죄의 처벌은 그 처벌에 관한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다.

 

 

몰카 촬영 결과물 등이 유포될 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판단에서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최근 들어 단톡방과 SNS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제약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판단, 지하철몰래카메라, 화장실몰카 등과 같은 몰카 촬영,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등 몰카처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가장 엄격히 판단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로 혐의가 확정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부수적인 처분까지 적용돼 사회적인 불편함을 초해라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면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몰카범죄는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과정에서 촬영물 등 물적 증거가 즉각적으로 확보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해당 경우 무조건적인 범행 부인 보다는 법률전문가와 발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조언이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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