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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 합의금부터 무고죄까지…형사전문변호사와 짚어볼 것?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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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성추행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여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 혐의로 성추행고소 했다. 그러나 A씨의 성추행고소에 대하여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성추행고소 사건의 피의자는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 했다.

 

 

그러나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 하더라도 무고죄가 반드시 성립한다는 법은 없다. 나의 유죄가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무고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중의적인 판결이 근래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추행고소는 피의자의 유죄 여부도, 상대방의 무고죄 여부도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고소 등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여부도, 피의자의 유죄 여부도 평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추행고소를 하거나 당한 경우 사건에 관해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성추행고소의 경우 가장 흔히 저지르는 초기대응 실수는 성추행합의금을 언급하거나 섣불리 지급하는 것이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아직 성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인데도 섣불리 성추행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거나 성추행합의금을 건네는 등 섣부른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신중하지 못한 성추행합의금 지급이나 대응은 추후 성추행 혐의를 벗어야 하는 경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무계획적으로 혹은 현재 성추행고소 상황을 무마하고 싶은 마음에서 무턱대고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지급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 성추행고소로 인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분 등 사회적인 파장이 큰 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때문에 성추행고소 등에 연루된다면 전략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신중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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