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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래카메라 처벌 가능성?... “촬영물 따라 달라질 수 있어”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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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역에서 나흘에 한번 꼴로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지하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고속터미널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총 56건으로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가장 많은 성범죄 수를 기록했다. 

 

 

지하철성범죄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지하철몰래카메라다. 지하철 역사 내부는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할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을 이용해야 하는 이동경로가 길어 몰카범죄가 빈번히 일어난다.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은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몰카 등 지하철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탓에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에 관한 판단은 더욱 엄격해질 수 밖에 없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등 불법촬영 사건에 관한 처벌이 엄중해진 흐름을 보인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혐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몰래카메라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범죄로, 해당 부분으로 인해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온라인을 통한 확산으로 그 피해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므로 어떤 성범죄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처벌이 무겁다. 

 

 

가장 알아둬야 하는 부분은 불법촬영에 관한 처벌 여부에 촬영 부위, 촬영 구도 등 사진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 했더라도 촬영구도나 촬영부위, 사진에 관한 판단 결과에 따라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촬영물의 디테일에 관해 법률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피의자 A씨와 B씨 모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을 몰래 촬영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촬영물을 다각도로 검토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은 형사사건을 다뤄보지 않은 이들이 예측하기는 어렵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체적인 검토를 진행해 봐야 한다. ​ 

 

기사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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