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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성매매기소유예?... 변호사 “성범죄, 과거와 판도 달라져”
2019-09-23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화 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매매를 근절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적발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성매매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되는데 다만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무거워진다.
성매매처벌에 관해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성매매초범의 경우 성매매벌금형, 성매매기소유예 등의 상대적으로 원만한 처분이 쉽다는 시각일 것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성매매처벌에 관한 법조계의 동향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초범이라고 해서 선처가 쉽다거나 성매매벌금, 성매매기소유예 결과가 정해진 듯 내려진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성매매벌금이나 성매매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원한다면 성매매초범이라는 사유 이외에도 납득 가능한 다양한 참작사유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벌금형이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 대상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일 때다. 미성년자성매매에서는 성매매벌금 이상을 선고 받는 경우 벌금형 등 형사적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를 관할서에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때문에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매매벌금이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라면 성매매벌금보다는 더욱 긍정적인 처분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성매매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실형 외 결과는 피의자 홀로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매매 사건에 연루됐다면 이로 인한 수사 절차를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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